물권법 일반
- 서설
- 물권법의 본질
- 물권의 의의
-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물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적대적, 관념적인 재산권
- 물권의 특질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 물권의 객체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
-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되는 경우
- 재산권의 준점유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함
- 예외: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루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적물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 정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 물권법정주의 근거: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물권의 종류와 분류
- 민법상의 물권
- 개관
- 점유권(사실적 권리)
- 본권 (관념적 권리)
-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 제한물권-
- 용익물권(사용가치를 지배)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교환가치를 지배)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고 하고, 동산인 경우 동산물권이라고 함.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 관습상의 물권
-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그러나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님 (판례)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루)이라고 한다
- 주의할 점은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열문제에 한한다.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물권적 청구권
-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인정사유: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한편, 모든 사람으로 부터 침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물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 요건
-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여야 한다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때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 내용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권(대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 등), 방해제거청구권(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등), 방해예방청구권(건축금지청구, 공사중지청구 등) 이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자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