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일반

  1. 서설
    1. 물권법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1.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2. 물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적대적, 관념적인 재산권
      2. 물권의 특질
        1. 직접적 지배권성
        2. 배타성
        3.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
        1.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2.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되는 경우
          1.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1.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2.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함
        1. 예외: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3.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루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5.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적물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1. 정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2.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3. 물권법정주의 근거: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1. 개관
      1. 점유권(사실적 권리)
      2. 본권 (관념적 권리)
        1.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2. 제한물권-
          1. 용익물권(사용가치를 지배)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2. 담보물권 (교환가치를 지배)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2.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고 하고, 동산인 경우 동산물권이라고 함.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관습상의 물권
    1.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 그러나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님 (판례)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루)이라고 한다
    2. 주의할 점은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열문제에 한한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사유: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한편, 모든 사람으로 부터 침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물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3. 요건
    1.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여야 한다
    2.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때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4. 내용
    1.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권(대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 등), 방해제거청구권(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등), 방해예방청구권(건축금지청구, 공사중지청구 등) 이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자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